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수원시 관내를 상시출장하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2.11.10) ③ <삭제 2019.09.23>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3.07.12)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2.11.10> ④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2.11.10>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본조신설 2015.02.12〉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2.08)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02.12) (개정 2022.11.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2.08〉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