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수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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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수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제2조제1호에 따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 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알권리”란 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1. 화학물질 정보의 체계적 수집·가공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2. 사업장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위험의 평가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에 대한 사업장, 학교, 병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2023.07.12)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사고위험등급 설정) ① 시장은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고대비물질 취급량과 인구규모 및 민감계층의 이용시설 밀도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위험등급을‘상’,‘중’,‘하’로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5년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등급‘상’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화학사고 발생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재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2. 그 밖에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7.12) ④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23.07.12)
제6조 <삭제 2023.07.12>
제7조 <삭제 2023.07.12>
제8조 <삭제 2023.07.12>
제9조(화학사고영향조사) ①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 한 후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화학사고영향조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2) 1. 제4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등급의 설정·심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3.07.12) 2.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중소사업장 지원 4. 시 화학사고영향조사단의 구성 ③ 위원회는 화학사고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자체방제계획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사고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 담당 실·국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실·국장, 화학사고 업무 담당 부서장, 사회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2.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3. 화학사고대응시민사회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4.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18.02.12)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