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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이목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3.25)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전시관의 명칭은 해우재(Mr. Toilet House)로 한다. ② 전시관의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우재 전시관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2. 화장실 문화공원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3. 해우재 문화센터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63 (이목동) (본조개정 2014.03.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화장실과 관련한 유물, 사진, 문헌 자료 등 보존 및 전시 2. 화장실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학술회 3. 화장실 관련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 4.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07.12) 나. 화장실 관련 교육, 세미나 등 개최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3.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제10조 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 환급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제11조 관람료

제11조(관람료) (개정 2014.03.25)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제12조 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1. 감염성 질환자 (본호 개정 2017.04.03)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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