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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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수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원지인 수원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알리기 위하여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이목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4.03.25)
제3조(명칭) ① 전시관의 명칭은 해우재(Mr. Toilet House)로 한다. ② 전시관의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우재 전시관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2. 화장실 문화공원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이목동) 3. 해우재 문화센터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63 (이목동) (본조개정 2014.03.25)
제4조(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화장실과 관련한 유물, 사진, 문헌 자료 등 보존 및 전시 2. 화장실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학술회 3. 화장실 관련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 4. 전시관 및 인접 공원 등 화장실 문화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화장실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07.12) 나. 화장실 관련 교육, 세미나 등 개최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3. <삭제 2023.07.12> 〈본조신설 2014.03.25〉
제10조(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 환급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사용료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사용료 환급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3.25〉
제11조(관람료) (개정 2014.03.25)각종 전시 시설물의 관람과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제12조(관람의 금지) (개정 2014.03.25)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5) 1. 감염성 질환자 (본호 개정 2017.04.03)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