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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이하“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단사업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프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6조 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출연금

제7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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