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이하“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프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