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 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