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1.20><개정 2013.7.25><개정 2023.7.13.>
중랑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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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1.20><개정 2013.7.25><개정 2023.7.13.>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25>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3.7.25>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3.>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1.20>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0>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③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5><개정 2023.7.13.> ④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제외)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제목개정 2009.11.20]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내지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08.12.29><개정 2023.7.13.>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7.13.>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9><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 2023.7.13.> ④ <삭제 2023.7.13.>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개정 2009.11.20>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
제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0><개정 2023.7.13.>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공단을 대표할 임원이 없을 때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11.20>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3.7.13.>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7.1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공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