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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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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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