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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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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9. 5., 2021.6.3., 2023. 7. 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6.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해당 업무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2020. 5. 7.,2021.6.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5조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6.3.> [본조신설 2019. 9. 5.]

제4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9. 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무협의체에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삭제 <2019. 9. 5.> ⑥ 실무협의체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9. 5.>

제4조의2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민간분과장 1명, 공공분과장 1명의 공동분과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민간분과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공분과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개정 2021.6.3.>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삭제 <2019. 9. 5.> 7.

제5조의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제5조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의 위원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연합회의 위원이 된다. ③ 연합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9. 9. 5.]

제6조 위원명단 공개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3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도봉구보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9. 9. 5.>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2021.6.3.>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6.3.>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6.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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