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에 기여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각종 선행, 봉사 포함) 등에 기여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기타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