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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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참여 기반의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1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신설 2023.7.13.>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④ 구청장은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2(사용료 등 징수ㆍ감면) ① 구청장은 주민 등이 제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공간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ㆍ교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구청장은 이용자가 사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3.7.13.>
제9조의3(사용료 등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예정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시설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취소: 90% 반환 3. 시설 이용일 이후 취소: 미반환 4. 시설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강 이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개강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3. 시설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조 신설 2023.7.13.>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주민 등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개정 2023.7.13.> 1.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23.7.13.> 3.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