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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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교육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청 등) 및 보육ㆍ돌봄기관(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라.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