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노원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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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6, 2023.7.1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5조(설치기준)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6, 2023.7.13.>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공중화장실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 수건, 위생용품,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3.7.13.>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7.1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1.10.6> <개정 2023.7.13.>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평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