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노원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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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7.13.>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조 이동 2023.7.13.> 4.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3.>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등 피해 보상대상) ① 농작물등 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등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피해 농작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3.>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요건)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7.13.>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등의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명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7.13.> ② 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7.13.> ③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3.7.13.>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3.>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힐링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3.> 1. 삭제 <2023.7.13.> 2. 삭제 <2023.7.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3.7.13.> 1. 당연직 위원: 힐링도시국장, 보건소장, 푸른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1명 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