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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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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제5조(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마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마포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안전계획의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행사안전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시 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ㆍ다중운집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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