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및 융자금 대부ㆍ상환에 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주거안정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여차용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는 융자금의 이율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이 융자금 대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부이율보다 100분의 1 이내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⑤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2회 기금운용ㆍ관리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의 매입) ① 구청장은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시거소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존주택 소유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임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매입한 구 소재의 기존주택 등을 유ㆍ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유ㆍ무상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주택의 입주신청)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거소용 주택 입주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 4. 별지 제8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5. 별지 제9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6조(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 ① 임시거소용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의 유ㆍ무상 임대) ① 임시거소용 주택의 무상 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거관련 발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시거소용 주택의 유상 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주거관련 발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2.4.>
제8조(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구청장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자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의 입주기간 연장신청ㆍ계약) ① 입주자가 임시거소용 주택의 입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승인되면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유상 임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 대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제출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 대부 신청서 2. 별지 제17호서식의 주거안정자금(융자금) 사용 계획서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용보증,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 관련 서류
제11조(융자금의 대부이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12조(융자금 대부 대상자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금 대부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융자금의 지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융자금 대부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융자금을 미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부적격 결정이 관계 법령 또는 약정서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