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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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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 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48005652&gubun=ELISIMG" alt="img48005652"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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