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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 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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