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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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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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