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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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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20. 11. 4.>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9호에서 이동 2020. 11. 4.>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안전민원 사항 <개정 2021. 6. 2.>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 ②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6. 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6. 2.>

제5조 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 결정 시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 또는 타 기관이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 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기관의 통보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구청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제8조 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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