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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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ㆍ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부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등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과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