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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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 2.“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기타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 1. 복지만두레 관련 소속직원 2. 구 관내 의약분야, 종교분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원의 임기) ①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회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