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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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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 2.“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기타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 1. 복지만두레 관련 소속직원 2. 구 관내 의약분야, 종교분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회원의 임기

제8조(회원의 임기) ①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장의 직무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회원의 해촉

제12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회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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