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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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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④ <개정 2023.7.11>

제4조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위기청소년 지원 등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특별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제6조(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의 우대

제7조(청소년의 우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구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2.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법 제37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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