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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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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3.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998.10.07,, 2006.12.29,, 2016.03.10.)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06.28., 개정 2006.12.29., 개정 2008.10.21., 2016.03.1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6.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 부서의 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 06. 28, 전부개정 2008. 10. 21,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하되, 부서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하였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중 2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였더라도 휴무일은 1일로 한정한다. (신설 2018.2.23.) [제목개정 2018.2.2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당직사령 1명 2. 당직원 3명 ③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06.28., 2016.03.1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16.03.10.) 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6.03.1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에게 통지하면 당직자에게 통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0.07., 개정 2002.06.28., 2006.12.29., 2016.03.10., 2018.8.7.)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7., 2002.06.28., 2006.12.29., 2016.03.1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 근무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에게,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06.28., 2016.03.10.)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자의 위치

제10조(당직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6 28., 2006.12.2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6.28.)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용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차량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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