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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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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인수한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3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5.28.>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평택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5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1.5.28.) ③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평택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도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제6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종이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또는 판매대행단체(이하 이 조에서 “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5.28.)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전대행가맹점는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현황과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환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③ 시장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판매대행점등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제8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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