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등 지원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들 간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수당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