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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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등 지원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들 간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교육기관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