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하남시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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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3.> 1. “학교”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시의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이 미래교육의 의제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4.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②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4조(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 1. 교육인프라 발굴 및 개발 2.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4. 「진로교육법」제2조에 따른 진로교육 지원 5.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13.>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교육 모델 개발ㆍ기획 및 운영 <개정 2023. 7. 13.>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운영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4. 지역 강사, 재능기부 봉사자 등 양성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등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13.> 1. 미래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대상사업 선정 3. 미래교육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4. 그 밖에 미래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과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3.>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및 교직원 4.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5. 관내 소재한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 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