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3ㆍ2〉 〔전문개정 2016ㆍ4ㆍ8〕
단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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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3ㆍ2〉 〔전문개정 2016ㆍ4ㆍ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입주자·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0ㆍ3ㆍ2〉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ㆍ3ㆍ2〉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단양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ㆍ4ㆍ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
제4조(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ㆍ4ㆍ8〉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20ㆍ3ㆍ2〉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 연장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때에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