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단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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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정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는 단양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ㆍ6ㆍ10, 2023ㆍ7ㆍ7〉 〔제목개정 2023ㆍ7ㆍ7〕
제4조 삭제〈2023ㆍ7ㆍ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6ㆍ10, 2019ㆍ3ㆍ15〉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단양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10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2021ㆍ12ㆍ31〉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6ㆍ10〉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12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비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