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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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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6ㆍ10〉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정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는 단양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ㆍ6ㆍ10, 2023ㆍ7ㆍ7〉 〔제목개정 2023ㆍ7ㆍ7〕

제4조

제4조 삭제〈2023ㆍ7ㆍ7〉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16ㆍ6ㆍ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6ㆍ10, 2019ㆍ3ㆍ15〉

제7조 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9조 투자유치 자문관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단양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10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제10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단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2021ㆍ12ㆍ31〉

제11조 기금의 재원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6ㆍ10〉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제12조 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6ㆍ10〉 1.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비 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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