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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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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산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촌관광”이란 농산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촌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산촌의 관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와 농산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산촌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촌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촌관광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교류 3. 전문인력 관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각종 체험 메뉴의 발굴 5. 농산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 6. 농산촌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전문가의 활용

제6조(전문가의 활용)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8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위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농산촌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마을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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