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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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의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피노길 65-29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9.> 1.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조선후기 혁신과 개혁을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장군의 일대기를 재현한 전봉준관과 편의시설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두관을 말한다. 2. “전봉준관”이란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 및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을 전시하여 동학 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관람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녹두관”이란 순창군 문화유산탐방, 농촌체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홍보 및 농촌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시설 및 일련의 건축물과 미니축구장, 야외무대, 야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봉준관 및 녹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06.29.> 1. 녹두관 사용 및 유산 탐방, 농촌체험 활동, 농촌유학을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2.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코스 및 교육의 장 제공 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 지역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5조(휴관) 전봉준관 및 녹두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9.> 1.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년 1월 1일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① 녹두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각 실별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06.29.> 1. 숙박시설 입실시간은 16시부터, 퇴실시간은 다음날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촌유학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보수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또는 사전예고 및 예측될 때를 포함하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녹두관은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군민과 관광객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야외행사 및 녹두관 이용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 ① 군민, 관광객, 농촌유학생이 녹두관 등 시설을 이용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6.29.> ② 녹두관 이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한다. ③ 녹두관 이용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녹두관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기본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이용한 경우에도 기본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초과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