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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8.10.10., 2023.06.29.> 1. 2D : 7,000원 2. 3D : 9,000원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정상적인 영화관람이 어렵고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29.>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기간

제10조(위탁 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1조의2 지도 감독

제11조의2(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위탁계약 사항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정 요청사항을 미 이행시 군수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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