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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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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는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이하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치유누리실, 족욕카페, 도반욕실, 편백수면실, 스넥바, 어린이놀이방, 온천정원(동굴형체험장, 야외 온천족욕장, 강천음용수취수장) 등을 말한다. 2. 삭 제 <2022.12.26.> 가. <삭제 2022.12.26.> 나. <삭제 2022.12.26.> 3. “이용자”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자 배치

제5조(관리자 배치) ① 군수는 시설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 3.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단속 4.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 입금 관련 사항 5.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7조 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순창군이 주최ㆍ주관 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순창군민, 명예군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소지 및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3. 건축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천 힐링스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휴관일

제10조(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명절(설,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누리실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2.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 3. 치유누리실, 온천정원 외의 시설 이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 ②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기상조건ㆍ시설의 운영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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