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순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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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순창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30., 2023.04.28.> 1. “작은목욕탕(이하“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7.“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관리) 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면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목욕탕 운영을 순창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수) ① 목욕탕의 운영은 주 3일(남 1, 여 2)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탕 운영일, 운영시간 등은 해당 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요금) ① 목욕탕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7조(이용료 면제)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2022.12.06., 2023.06.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3. 미취학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5. 순창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동행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6.「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7.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제8조(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거절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1. 감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단, 음료는 제외 한다),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보험가입)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 운영시의 수탁자도 같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목욕탕이 소재한 지역의 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 단체대표(비영리단체포함) 2.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이장 · 노인대표 3.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