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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순창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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