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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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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선도지구 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 순창군의 관광사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재단의 재산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운영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5조 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밖의 수익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관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재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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