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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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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1.〉 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 2. 부안군 체육회, 부안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부안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 ② 연간 같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대장의 비치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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