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3.7.1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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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3.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2017.1.5, 2019.9.26, 2023.7.18>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임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7.18]
제5조(헌혈장소 설치ㆍ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1.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30>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9.26>]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9.26>]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9.26>]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