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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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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7.14.>

제3조

제3조 삭제 <2023.7.14.>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법인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3.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목개정 2017.3.10.]

제6조 센터의 위탁 등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3.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제11조 활동실적 관리 등

제11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제12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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