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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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