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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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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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