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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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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4.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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