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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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4.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