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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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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21, 2023. 7. 13〉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 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21〉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2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제목개정 2013. 10. 21]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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