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연천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19조 및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자(맑은물관리사업소장)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상수도공기업 가. 수입원: 요금팀장 나. 지출원: 관리팀장 다. 자산출납원: 관리팀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관리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담당공무원 2. 하수도공기업 가. 수입원: 요금팀장 나. 지출원: 관리팀장 다. 자산출납원: 관리팀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관리팀장 마.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담당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다.
제3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자산대장(별지 제4호서식) 마. 유형자산대장(별지 제5호서식) 바.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사.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보조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건설개량(사고)이월비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 마.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사.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 아.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6〉 [제목개정 2019. 9. 16]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2줄의 붉은 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줄의 붉은 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붉은글자로 표기한다.〈개정 2019. 9. 16〉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의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개정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