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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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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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