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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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민이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단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지방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지방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4항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연천군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관계 부서에 조례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방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방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연천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군보,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9조(지방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에 따라 연천군수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천군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2023. 7.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