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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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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9, 2023. 7. 13〉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공직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신설 2020. 9. 29〉

제5조 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군 홈페이지(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신고란”을 말한다),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신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사실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자 및 피신고자 등의 장기출장, 장기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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