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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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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연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8〉 1. “성별영향평가”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 담당관, 과ㆍ소ㆍ원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10. 18〉 1. 군수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2023. 7.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ㆍ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 10. 18]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0. 1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②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총괄하고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은 예산·회계관련 소관부서가 관장한다.〈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19. 10. 18]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군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제9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연천군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0.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속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0〉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10. 18〉 1. 군 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 10. 1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다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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