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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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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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