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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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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3.12.12.>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횡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②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3> ③ 운영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23>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4조 센터장의 선임

제4조(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의 부서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면접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채용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채용)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은 센터의 운영주체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④ 센터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센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정치활동 등 금지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센터 또는 센터장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보수지급

제7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③ 위탁운영시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및 「횡성군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 센터의 운영규정

제9조(센터의 운영규정)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0조 센터의 위탁운영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받을 법인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관리

제11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센터의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7.,2023.7.14.>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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