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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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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10.,2023.7.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09.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26>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09.10.>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09.10.>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6주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2., 2017.12.27., 2019.09.10.,2023.7.14.> ②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09.10.> ③당직근무 후 휴무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9.09.1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04.3.2., 2019.09.10.> 1. 본청 가. 당직사령(담당급):1명 나. 당직반장(7급) : 1명 다. 당직원 :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등은 별도 근무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당직원:1명 ③타 기관에의 공무원이 군청 소재지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④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군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직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개정 2019.09.10.,2023.7.1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②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부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10.> ②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9.1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1., 2019.09.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1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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